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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 등 상업용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고 2020년 사용승인을 받았다. 같은 해 해당 토지의 지목은 ‘대지’로 변경됐다. 영등포구청은 개발이익환수법상 ‘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’이라며 통일교 측에 약 47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. 통일교 측은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 귀속됐다며 소송을 냈다.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원심을 비롯해 대법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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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0:34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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